특수단, 이상민·김용현·박안수·여인형 4명 출국금지
"선관위·국방부 조사…대통령·경찰청장도 성역 없어"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특수단)은 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출국금지는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전날 밤 이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전날 오후 5시20분께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오후 9시30분께 사후 승인을 받았다.
우 단장은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두고도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휴대전화 등 기타 자료 확보를 묻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총 5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이후 중대범죄수사과를 포함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 규모의 특수단으로 격상했다.
특수단은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총장,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을 입건했다.
특수단은 전날 김 전 장관의 국방부 공관과 집무실,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우 단장은 "앞으로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압수물 및 통화내용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를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단장은 윤 대통령과 조 청장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ky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