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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계엄사태' 김용현 조사 중…새벽 전격 출석

  • 사회 | 2024-12-08 06:46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 /배정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일정을 조율하다 자진 출석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1시30분께 내란죄·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직접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선포 이후 상황을 진두지휘했다가 사의를 표명해 5일 면직 재가됐다.

특수본은 내란죄 성립의 주요 쟁점인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시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도중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무기징역이나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6일 특수본을 출범했다.

특수본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과장과 검사 20명·수사관 30명으로 구성됐다. 군에서 군검사·수사관 12명도 파견받아 60명이 넘는 규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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