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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2436명 시국선언 "비상계엄 위헌…탄핵 가결해야"

  • 사회 | 2024-12-07 14:57

'탄핵안 표결' 7일, 오후 1시 국회 앞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7일 오전 사과했지만 각계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에서 변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7일 오전 사과했지만 각계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시국선언에서 변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7일 오전 사과했지만 각계에서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 2436명은 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전국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인권위원 76명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기준 전국 변호사 243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 선포의 법률적 요건 여부를 두고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후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출입 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헌법 파괴 행위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비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로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조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 탄핵소추안 표결을 놓고도 "국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즉각 가결하라"고 촉구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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