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 처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5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해당 사건은 안보수사과에 배당됐다"며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경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을 형법상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고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우 국수본부장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도 지시했다. 우 본부장은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안보수사단장에게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김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내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며, 공수처는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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