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5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내렸다.
전날 개혁신당과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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