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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尹, 임기 채우기 불가능…계엄선포는 위헌"

  • 사회 | 2024-12-04 17:53

"尹 퇴진 후 새 정부 구성까지 '감시자 역할'할 것"
"실탄 장전 군인 국회 침입, 내란죄 수사 대상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공표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공표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변호사단체로서 감시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공표한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변호사단체로서 감시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3만 여명의 변호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변협은 4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맞이하며 법치주의 회복과 헌법수호 책임을 진 유일한 변호사 법정 단체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정부교체 과도기 혼란을 방지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의 즉각 퇴진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변협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도록 거국 내각을 순조롭게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및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관련해 "고발된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실탄을 장전해 국회에 침입한 행위는 내란죄 수사 대상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김 회장은 "내란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 심판 진행을 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7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이어서 6명인 상태다. 관련해 김 회장은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가도 임명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일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절차는 국회에서 선출을 서두르고 대통령도 그 부분은 거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변협은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이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변협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라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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