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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학, 23일 만에 본관 점거 해제

  • 사회 | 2024-12-04 13:53

총학 "대학,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
"5대 요구안 제시할 것…면담 준비 예정"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온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3일만에 본관 점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온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3일만에 본관 점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시위를 이어온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23일 만에 본관 점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4일 SNS를 통해 '본관 점거 관련 긴급공지'를 발표하고 "금일 새벽까지 진행된 본관 점거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대학본부에서 본관 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관을 더이상 점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처장 및 학생처장과 본관점거와 관련해 얘기를 나눴다"며 "총학생회 요구안을 갖고 대학본부에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속히 면담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은 '법적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총학생회 안내문'도 공지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개인 행동에 의해 접수되는 형사소송은 총학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법률적 지원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11일부터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반대하며 본관 등 건물을 점거하는 등 학교와 대치해왔다. 총학은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 잠정 중단 및 향후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학교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해제했다.

동덕여대는 점거 농성 중인 학생들의 퇴거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뒤 시위에 나선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다음날에는 서울경찰청에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학생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총학은 "대학본부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고 우리의 안을 받아들이면 본관 점거를 재고할 의사가 있다"며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는 학교 측이 비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진 논의 과정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이후 논의는 차기 학생회와 진행하는 것,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구조체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학교 측은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위법성에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는 총학의 태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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