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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해제'에 경계강화도 해제…간밤 입건자 없어

  • 사회 | 2024-12-04 10:3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경찰에 내려졌던 경계강화 지침이 해제됐다. 계엄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된 모습./박헌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경찰에 내려졌던 경계강화 지침이 해제됐다. 계엄으로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가 폐쇄된 모습./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경찰에 내려졌던 경계강화 지침이 해제됐다. 계엄 사태로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경계강화 지침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이날 아침 서울경찰청이 내렸던 경계강화 지침은 해제됐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서울경찰청은 새벽 1시께 을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을호비상 발령을 보류하고 경계강화 지침을 내렸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 혼란이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지휘관·참호는 지휘 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소속 경찰관의 연가는 중지되며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령이 선포되자 이날 0시 지휘부를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시40분까지 이어졌지만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계엄령 선포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시민과 군·경찰이 밤새 대치했지만 체포나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계엄 사태로 체포나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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