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변호사협회도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해제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변호사협회도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며 해제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행위임을 선언하고 비상계엄을 즉시해제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을 토대로 이번 계엄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바"라고 전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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