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오전 1시30분 현재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오전 1시30분 현재 법원행정처 긴급 간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회의 결과는 이날 오전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체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헌법상 국회에서 해체 요구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사법부는 계엄 상황에서는 계엄사령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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