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김세환 前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2./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총장이 2019년 11~12월 아들을 선관위에 경력 채용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전 선관위 동료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있다.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자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으로서 회피 없이 직접 아들의 전입을 승인해 강화군 선관위에 임용시켰다고도 본다.
이후에도 아들을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하기 위해 심사 담당자에게 자격 요건을 '맞춤형 조정'하고 법령을 위반해 아들이 계약한 오피스텔을 관사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감사원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은 무겁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최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선관위 공무원직 세습 및 아들의경력 관리 등을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인사제도 및 국유재산 관리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앞으로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기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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