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효력정지 결정 뒤집어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정종관 이봉민 부장판사)는 3일 연세대가 낸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서 1심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연세대 측의 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는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문제 일부가 인터넷에 유출됐다. 수험생들은 실수를 깨달은 감독관이 시험지를 다시 걷어간 사이 휴대전화 사용 등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5일 1심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단됐고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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