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보험 있지만 범칙금 안낸 운전자…대법 "도로교통법 기소 정당"

  • 사회 | 2024-12-01 11:12

면허벌점 20점 부과되자 범칙금 회수해 약식기소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범칙금을 내지않은 운전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승용차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만원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공소 기각 판결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 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2심 재판부는 이는 가벼운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이 사건처럼 차량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따로 기소를 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을 물었으나 면허벌점 20점이 부과되자 반발해 범칙금을 회수했다.

이후 경찰은 즉결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약식기소됐다.

대법원은 A 씨가 범칙금을 회수한 결과 도로교통법과 즉결심판절차법에 따라 후속 절차가 이뤄졌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 조치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