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판단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 등을 받은 그룹 FT아일랜드 최민환을 불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 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앞서 최 씨의 전 배우자인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 씨의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을 제기했다. 율희는 "(최 씨가)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지거나 술에 취해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았다"며 "알고 보니 그게 (업소에서 하던) 습관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와 그의 지인이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최 씨는 "미결제 대금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여기는 (아가씨가) 없다고 한다", "아가씨 초이스 되는지 물어봐 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
성매매 의혹이 일자 일부 네티즌은 최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다.
최 씨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네티즌 A 씨는 한 커뮤니티에 "과거 FT아일랜드 음악을 즐겨 들었던 팬이었다"며 "최 씨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기사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최 씨와 (성매매)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히 처벌을 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을 놓고도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의 가슴을 쥐어뜯거나 주요부위를 만지는 행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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