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학분야 소송 다시 생각해봐야"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선고했다. 2020년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지 품목허가 시험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9년부터 이어져온 인보사 사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사후 전개 과정이 달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2019년 당시 파장이 컸고 국민 건강 안전 보장을 위해 공장을 중단한 것은 당연하다"라며 "이후 미국은 안정성 우려가 있는지 과학적 검토를 끝내고 자국민 대상으로 승인했지만 한국에서는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한 이후 임직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 최종 판단이 동일하다면 수년에 걸쳐 막대한 인원이 투입된 이 소송의 의미는 무엇인지, 과학분야 소송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명예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각 징역 10년 및 벌금 5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명예회장에게는 추징금 34억여원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 2액 주성분이 당초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허가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이 명예회장이 미리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명예회장은 2011년 4월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40억원 이상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한 뒤 티슈진 상장을 앞둔 2017년 4월 해당 주식을 무상교부해 배임증재 등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 전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보사는 같은 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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