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원이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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