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구매·세탁비…별지만 38쪽
1억653만원 유용…"16개 과 업추비 사용"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적인 식사에 간담회 등을 명목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만드는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28일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사모님팀'을 만들어 과일이나 샌드위치를 구매하고 세탁비로 유용한 금액이 1억653만원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모님팀을 만들어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수행했던 배모 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팀장을 맡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각종 과일을 시모님팀이 구매한 뒤 내방객 제공 등 명목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경기도 예산을 지출한 횟수는 259회에 이른다고 파악했다.
38쪽 분량의 별지에 포함된 내용에는 배·사과·딸기 등 과일 품목에 259건, 샌드위치 등이라고 적힌 구매 내역 256건, 이 대표의 의류 세탁·수선 24건 등이 적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모님팀은 음식점에서 이 대표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취식한 경우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경우 '야생멧돼지 ASF 대책 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용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또 이 대표가 관용차를 상시 주차해 두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월 임차 비용이 145회에 달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18년 6월경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민선 7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제니시스 구입 요청을 받고 관용차로 등록했다.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상 경기도 관용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용 전 배차 신청해 관용차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고, 사용에는 청사 내 차고지에 관용차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차량지원팀이 비서실 요청으로 2018년 7월9일경 기존 차량 차고지인 경기도청 외에 이 대표의 자택에서 도보로 350m 거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추가 등록해 이 대표와 김 씨가 매번 경기도청에 반환할 필요가 없이 조치했다고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배 씨는 사모님팀을 통해 2018년 9월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수시로 차량 상태를 파악, 주유, 수리, 정비, 운행, 차량 내 편의 물품을 비치하고 이 대표의 자택 입주민 차량 스티커 발부 등 제네시스를 전담 관리했다.
2019년 7월경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정 씨는 배차 신청이나 과태료 납부 등 이 대표와 김 씨가 제네시스를 전용하기 위해 비서실 차원에서 할 각종 조치를 총괄 관리·감독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용해 특근 매식을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16개 과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까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정 씨, 배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기소 유예 처분했다.
지난 22일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배당했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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