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임직원 2명 구속영장은 기각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옛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옛 이베스트투자증권(현 LS증권)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LS증권 전 본부장 김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LS증권 임직원 유 모 씨와 홍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남 판사는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 직업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 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김 씨가 대출을 주선한 뒤 시행사에서 전환사채(CB) 매각 대금 명목으로 500억 원을 받거나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 등을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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