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부장 제외 33명 성명문
"파면 정당화할 법률 위반 없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탄핵 소추 대상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제외한 부장검사들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는 법령상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상 검사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장검사들은 이번 탄핵소추로 지휘부에 공백이 생기면 주요 사건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관할 인구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된다"며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국회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하는 바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중앙지검 회의실에 모여 탄핵 추진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이같은 입장을 모았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과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도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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