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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탈북민 130억 가로챈 펜트하우스 주민…추징금 전액 환수

  • 사회 | 2024-11-26 14:51

검찰, 집중수사로 범죄수익 환수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2000억원대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서 추징금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400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2000억원을 편취한 유사수신범 고모 씨의 추징금 130억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범행 형태를 바꿔가며 유사수신 범행을 반복한 고 씨는 2023년 법원에서 징역 10년, 추징 13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급증하며 일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으나 고 씨는 수십억원 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캐나다로 이민까지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자산 추적, 통화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집중 진행했다.

그 결과 수십억원대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 상가 4개실 및 오피스텔 1개 등을 확보했다. 고 씨는 각종 자산을 차명법인 및 위장 이혼한 처의 명의로 은닉하고 주거지에 다수의 미술품, 고가 시계,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보관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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