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승계 위해 자본시장 근간 벗어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며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비대칭을 악용함으로서 경제권력 남용을 위해 만든 제도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합병 당시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을 찬성하는 것이 곧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며 주주를 기만했다"며 "그러나 합병 찬성의 실제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존재한 사안"이라며 "부디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선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넘겨진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 14명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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