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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