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재판부 "범죄 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쟁점은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성'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증언할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각 증언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사이 각 통화 내용은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김 전 시장이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 씨는 재판 초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한 것뿐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 녹취는 짜깁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