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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 사회 | 2024-11-25 14:56

재판부 "범죄 사실 증명 없는 때에 해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쟁점은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성'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 씨와 통화할 당시 김 씨가 증언할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각 증언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 사이 각 통화 내용은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김 전 시장이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위증 당사자인 김 씨는 재판 초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한 것뿐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통화 녹취는 짜깁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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