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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