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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