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2022년 264→2023년 352건 33.3% ↑
대부분 초등생 정신질환자..."교육 및 인식개선 시급"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화재가 발생하거나 생명이 위급할 경우 찾게 되는 119 신고전화 중 장난 전화가 해마다 늘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난 전화를 하는 신고자의 대다수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보다는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연도별 119 신고 지령시스템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소방에 접수된 119 장난 전화는 총 193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407건, 2020년 665건으로 늘었다가 2021년 249건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264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는 전년보다 33.3% 증가한 352건으로 집계됐다.
장난 전화는 119상황실에서 받은 신고 전화의 내용이 장난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신고자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한 뒤 '안녕히 계세요'라고 이어 말하고 끊거나, '짜장면 하나 주세요'라고 말한 사례 등이 있다. 신고자가 '불났어요 아저씨, 여기 불났어요"라고 말해 119상황실 대원이 '거기가 어디냐'고 묻자 '내 마음속'이라고 말한 사례도 있었다.
한시가 급한 소방대원들의 '골든타임' 사수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소방청 관계자는 "119상황실에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즉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지연되고 소방대원의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에 접근했을 당시 강풍에 깨진 유리창에 손목을 다친 60대 여성이 당시 119 전화 폭주로 골든타임을 놓쳐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만 장난 전화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지만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거짓 신고의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컨대 "아파트에 불이 났으니 빨리 와달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119 소방대원이 출동한 결과 실제 화재가 나지 않았으며 부부싸움을 하다 소란을 피울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사례 등이 있다.
국회에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8일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만이 다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소방관 출신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처벌 강화보다는 장난 전화의 폐해를 알려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장난전화 신고자 대부분은 초등학생들인 만큼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을 할 때 119 장난 전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해 장난 전화를 근절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도 장난 전화는 신고자가 대부분 어린이나 정신질환자인 경우가 많아 처벌 강화보다는 교육과 홍보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 신고는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의 낭비와 해당 지역의 안전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장난 전화보다 심각성이 크다"며 "장난 전화는 대부분 신고자가 어린이나 정신질환자가 많아서 실제 처벌이 어려운 만큼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장난 전화 건수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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