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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아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 사회 | 2024-11-22 15:18

경찰, 전날 고발장 접수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태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태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 태모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태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태 씨가 지난 9월 태국에서 마약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씨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명의도용 등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코인) 투자 등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태 사무처장은 지난달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들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퇴는 거절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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