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생계형 범죄인 점 고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여성 납치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기충격기와 청테이프를 준비하고 범행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범행에 사용한 도구도 결박과 납치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기충격기의 전류량이 크지 않고 피해가 제한적인 점, 이전에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범행을 멈추고 도망간 점, 소액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씨는 지난 8월10일 오후 9시30분께 송파구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납치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이 저항하자 원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원 씨는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자 "취직이 안 돼 돈도 다 떨어지고 폭행도 당했는데 차마 빈털터리로 고향에 갈 수 없었다"며 "마지막으로 자식들 얼굴 한 번 보자는 심정에 그랬다. 죄송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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