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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내달 12일 대법 선고…기소 5년 만에

  • 사회 | 2024-11-22 11:22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내달 12일 열린다. 2019년 12월 기소 후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내달 12일 오후 11시45분 조국 대표의 뇌물수수·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이에 앞서 1,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면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 대표는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할 때 노환중 양산 부산대병원장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12월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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