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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백지신탁 거부'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당해

  • 사회 | 2024-11-21 11:27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이 21일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앞에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현 인턴기자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이 21일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앞에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고발 및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현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구로구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뿐 아니라 문 전 구청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경비도 약 30억원에 달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재산관리 사무를 총괄하던 구로구의 재산이 불필요하게 보궐선거에 쓰이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당선된 이상 임기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에도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직무유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구청장은 지난해 3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창립한 정보통신 설비 회사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결정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지난달 15일 구청장직에서 사퇴했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로 평가액은 170억원대로 알려졌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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