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인원 늘리고 경력 기간 줄인 정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며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김 전 사무총장이 차관급 사무차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20년 1월 인천선관위에 경력 경쟁 채용으로 입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조직 인사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인천선관위는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원서를 내자 선발 인원을 2명으로 늘렸다.
감사원은 면접관으로 참여한 임원은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위원으로 구성하거나 시도 선관위 전입 자격 기준인 기존 근무지 재직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등 선발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김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중앙 및 시도 선관위 직원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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