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1년 6개월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화배우 고 장자연 씨 사망을 둘러싼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옛 소속사 대표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12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2007년 10월 장 씨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현 회장)의 동생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중식당 식사자리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도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고 이전에 방 전 사장을 알지도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2009년 7월 일본에서 지인에게 전화해 중식당 모임에서 장 씨가 일찍 일어났다고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도 기억이 안난다고 증언한 혐의도 있다.
2008년 10월에는 방 전 사장의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유흥주점 술자리에 장 씨를 데려가 끝까지 남게 했는데도 방 전 대표가 참석하는 줄 몰랐고 장 씨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와 직원을 폭행하고, 태국에서 골프를 칠 때 동행한 프로골퍼의 항공료를 장 씨가 부담하도록 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1심은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로 양형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 내용, 태도를 보면 장 씨에게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7일 김종승 씨의 강요로 '조선일보 방사장' 등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편지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종걸 전 의원은 국회에서 이 사실을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조선일보와 방 사장 측이 민사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졌다며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기각으로 종결됐다.
2018년 구성된 법무부 검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장자연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남은 김 씨의 위증 혐의를 수사 권고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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