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일 수험생과 학부모 등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연세대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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