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물에 취해 서울 도심에서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당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상태였다.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신 씨가 현장에서 고의로 도주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 씨는 당시 사고 발생 후 6분간 현장에 머물다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잠시 시술 받은 병원을 다녀왔을 뿐 숨거나 도주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 자신이 사고 운전자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춰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사고현장을 벗어났다고 해서 피해자 구호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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