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재판받아…김혜경은 기소 유예
'사모님팀' 구성해 경기도 예산 유용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 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이 추산한 배임금액은 이 대표 1억653만원, 정 씨 8843만원, 배 씨 1억3739만원이다.
이 대표는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영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캠프부터 자신을 수행했던 배 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맡겼다.
검찰은 사모님팀이 배 씨의 지휘를 받으며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와 김 씨의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하고 개인 의류를 세탁했다고 본다.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이 대표가 차량 임차료, 세차비, 주요비 등 6016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추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 취임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해 비서실에서는 의전용 관용차로 쓰는 것처럼 가장했고, 경기도는 이 대표의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 경기도로 반납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용차의 경우 사용 후 청사로 반납해야 하지만 차고지를 지정하면 반납이 면제된다.
이 대표 부부의 과일·샌드위치·세탁 대금에도 경기도 예산이 유용됐다고 지적했다. 사모님팀은 이 대표와 김 씨가 요구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파악했다.
함께 기소된 정 씨는 과일가게 외상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과일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지출 결의를 통해 예산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사모님팀을 지휘하며 수원 소재 특정 과일가게에서 수시로 구입한 과일을 이 대표의 자택과 관사에 전달하고 이 대표의 집안 제사에 사용할 과일 등 제수 용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4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배 씨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과일을 이 대표의 자택에 배달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의 폭로로 시작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씨와 배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이 대표는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조 씨가 국민권익위에 이 대표의 행위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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