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5일 수험생 등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본관 /연세대 제공
[더팩트 ┃ 박준형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5일 수험생 등이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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