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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