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받았다"…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양현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첫 재판에서 시계를 국내에서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싱가포르에서 받고 밀수입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를 받는 양 총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양 총괄은 2014년 4월께 시계 브랜드 R 사의 아시아 대표 A 씨에게 자신이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달라고 했으며 같은 해 9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원가 2억810만원인 시계 1개를 선물로 건네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시기 싱가포르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추가로 원가 3316여만원인 검정색 시계 1개를 추가로 받고 소지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품 원가 2억4000여만원 시계 2개를 밀수입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 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으며, 내부 문서를 통해 양 총괄이 받은 시계가 9월에 반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양 총괄은 지난 2014년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280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지난 9월13일 양 총괄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 9월12~16일 YG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과 명품업체 투자 협약식 등으로 싱가포르에 방문 예정이던 양 총괄은 출국 전인 8월27일~29일 A 씨에게 영어로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i really wanna get the watch I have been asking about.)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시계가 준비됐다"(It’s ready for you my dear)고 답했다.
양 총괄이 건네받은 R 사의 해골 무늬 시계 가격은 7억1151만원에 달한다. 원가만 2억810만원이다. 호텔에서 받은 시계는 1억1655만원짜리 검정색 시계다. 이들 두 모델은 10년 전 생산이 중단돼 현재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양 총괄 측은 "국내에서 시계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관세법 위반이 되기 위해선 양 총괄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소지하고 있는 것이 포착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세법에서 특가법으로 가려면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국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기에 입국했다는 걸 전제로 공소가 제기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보와 협찬을 목적으로 받아 방송 노출 등을 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협찬 계약서와 협찬 대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관련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44분께 검정색 마스크를 끼고 법원에 출석한 양 총괄은 '시계를 세관에 신고 안 한 이유가 뭐냐', '홍보용으로 협찬 받고 돌려준거냐' 등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양 총괄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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