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수사는 인권침해라며 진정 접수된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피의자 조사 시 참여경찰관의 불참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참여경찰관은 담당 수사관 외 피의자 신문에 함께하는 경찰관이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B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을 피의자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술조서에는 참여하지 않은 참여경찰관 이름을 기재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할 때 참여경찰관은 건너편 조사실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참여경찰관은 조사실 간 유리문을 열어둔 상태로 다른 업무를 하면서 역할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질적으로 조사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243조 위반, 헌번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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