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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쇼핑' 끊는다…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 사회 | 2024-11-13 11:15

서울시-서울시의사회 업무협약

서울시와 의료기관이 손을 맞잡고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에 나선다. 캠페인 포스터가 부착된 모습. /서울시
서울시와 의료기관이 손을 맞잡고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에 나선다. 캠페인 포스터가 부착된 모습.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와 의료기관이 손을 잡고 '의료용 마약류 쇼핑' 근절에 나선다. 의료기관은 앞으로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엔 처방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에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의료계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키로 했다. 시는 이번에 100여개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자율규제 방안에 자발적인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해당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은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오남용 적발 시 환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린다.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 본인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최근 1년간 환자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간단한 시술 진단에 월 1회 이내 투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우리 의료기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포스터를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출입구나 접수대 등에 부착할 예정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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