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이하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주말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전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 11명을 체포한 뒤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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