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2억4000만원 받아"
'휴대전화 묻었다' 증거인멸 우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전략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12일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주형 부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인 배모 씨와 이모 씨에게 합계 2억4000만원을 받았다"고 명 씨의 범죄 중대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더욱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은 것이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영선에게 국회의원의 세비 절반을 요구해 약 7600만원을 받았다"고도 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2024년 9월30일 명 씨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꾼다',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는 매장에 건네줬다'고 진술했으나 압수한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이 확인됐다"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특히 "명 씨는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의 관심이 주목되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라거나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의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을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거인멸할 가능성도 농후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우려도 크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명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같은 시기 명 씨가 비용을 받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 예비 후보자 2명에게 돈을 받아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전날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전 예비 후보자였던 배 씨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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