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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채용·금품수수 혐의'

  • 사회 | 2024-11-11 22:09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전날 대한체육회 대상 비위 여부 점검 발표 내용에 따라 직원 부정 채용·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것에 따른 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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