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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백 경정 '경고'는 징계 아냐…관대한 처분"

  • 사회 | 2024-11-11 16:12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폭로 백해룡, 경고 취소 소송 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경정)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경정)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징계한 적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 10월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징계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라며 "(백 경정은) 이중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만약 (백 경정이) 인사발령 난 것을 징계 처분으로 인식했다면 징계 취소 소송은 사실관계 오인"이라며 "객관적 시각으로 본인이 지휘·감독하는 직원이 본인이 한 행동을 똑같이 했다고 보면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받았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경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백 경정 법률 대리를 맡은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백 경정의) 경고장 처분서를 보면 마약 수사 관련 보도를 상급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 위반이라고 적혀 있다"며 "징계 처분 내용이 모호하고 경찰청 공보규칙상 무슨 조항 위반인지도 특정이 되지 않아 형식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경정)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경정)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징계한 적이 없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20일 백해룡 경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남윤호 기자

백 경정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재직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다국적 마약조직과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에게 전방위적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지난해 10월 폭로했다. 조 경무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청과 관계를 언급하며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조 경무관은 경찰 입직 전 지난 1995년부터 6년여간 관세청 근무 이력이 있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을 받으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백 경정은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지난해 9월 "용산에서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휘부와 세관 직원들까지 수사팀을 찾아와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지난 7월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다.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같은 달 19일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했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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