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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이 동거인에 1000억원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송치

  • 사회 | 2024-11-08 18:32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넘겨받고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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