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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흉기 난동' 50대 혐의 부인…"살인미수 아냐"

  • 사회 | 2024-11-08 17:45

첫 재판서 '특수상해' 혐의 주장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김영봉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 첫 공판에서 "법정 소동은 자백했고 인정하나,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한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생활용품 가게에서 노끈을 자르러 산 흉기를 검찰이 살해 혐의 증거로 제출한 것"이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틈을 타 손에 쥐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법정에서 소동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A 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2시26분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8차 공판을 방청하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이 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로 약 8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코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1만6347명에게 시가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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