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군부에 거짓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신군부에 거짓자백을 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 전 의원이 한겨레신문사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심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 전 의원은 한겨레가 2004년,2005년,2018년에 한겨레21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손해를 배상하고 기사를 삭제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기사는 심 전 의원이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다 신군부에 연행돼 조사를 받을 때 고문을 받은 끝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지시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일부는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기자들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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