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400만원·부당이득 2800만원 추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 28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부당이득 280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알선 행위의 대가로 금품과 선물을 받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의 명예를 실추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정한 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 경감은 코스닥 상장사인 A 사 관계자 B 씨에게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과 한우세트 등 총 3321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권 경감의 변호인은 "돈을 즉시 돌려주려 했으나 순간적인 욕심이 생겨 그러지 못했고, 시간이 지난 뒤 B 씨를 직접 만나 돈을 모두 돌려줬다"며 "회식비 정도 차원의 의례적 선물을 기대한 것이지 뇌물을 요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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