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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아홉살 친 운전자 무죄…"일상생활 지장없어"

  • 사회 | 2024-11-05 12:15

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친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병원 진단서가 있지만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9세 남자 초등학생을 치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나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청 CCTV를 보면 피해 아동은 당시 차량 범퍼에 살짝 부딪힌 정도로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뒤돌아 정상적으로 걸어갔다. 외상도 없었고 사고 이후에도 등교해 수업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생활했다. 교통사고 당일 진단 뒤 병원을 다시 찾거나 치료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딪치면서 받은 충격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만 9세로 성인보다 다소 연약한 신체조건을 가졌더라도 이같은 정도의 충격으로 일생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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