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강남 무면허 역주행' 20대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사회 | 2024-11-04 15:43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40분께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사고 내고 왜 도주했나',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나',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복용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7대를 들이받은 후 역주행해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혔다. A 씨는 오후 1시께 송파구 거여동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여성 치고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두 사고 모두 사망자는 없었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남아를 비롯해 총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2일 A 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확인,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한 상태다.

경찰이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불면증으로 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질환과 약 처방 등 관련 부분들을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